KAMIN HOLDINGS · 한국지사 운영·마켓리서치
짧게 답하면: 의뢰사는 사업 목적·의사결정 시한·핵심 검증 지표를 제공하고, 수행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산출물에 한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중견기업 해외사업팀(이하 실무팀)이 첫 해외 거래의 입지·상권 조사를 의뢰할 때 계약 범위를 설계하고, 포함·제외 업무를 명문화하며, 변경 요청과 돌발상황을 통제하는 7단계 실행 로드맵입니다. 일정 변경 가능성은 사전 대비로 관리합니다: 변경 요청은 ‘변경 마감선’ 이전만 수용하고, 초과 시 대체안(간이현장검증·원격자료확인·추가비용·연장일정)을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문서는 법률·세무·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필요한 전문 자격사는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실무진이 즉각 계약서에 반영할 질문 목록과 역할 경계를 문장 단위로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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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방문 목적, 언어, 일정과 참석 인원을 알려주시면 적합한 지원 범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판단 기준
| 순서 | 확인할 기준 |
|---|---|
| 01 | 의뢰사는 결정 기한·투자 기준·필수 검증 항목(교통·규모·경쟁·법규)을 명확히 제공하고, 수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만 조사·보고합니다. 변경은 마감선 기준으로 통제합니다. |
| 02 | 포함 업무(현장 점검·상권 데이터 수집·법규 기본 확인)와 제외 업무(법률 자문·세무 심층분석·인허가 대행)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책임 분담을 서면화합니다. |
| 03 | 변경 요청 처리 기준: 변경 사유, 영향 범위, 비용·일정 영향, 의사결정 기한을 갖춘 ‘변경요청서’로 접수, 마감선 이후 불가피 시 대체안 제시를 의무화합니다. |
| 04 | 돌발상황 대응: 현지 접근 불가·자료 미제공·통계 불일치 등에 대해 대체 검증 수단(원격 인터뷰·위성·상업데이터)과 최종 한계 보고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

1단계 — 의뢰 범위와 결정 기준을 문서화하라
실무팀은 조사의 목적(진출·매입·임대 테스트 등), 의사결정 기한, 투자·임대 허용 한도, 핵심 검증 항목(예: 유동인구 수준, 경쟁업체 수·규모, 임대료 수준, 접근성, 규제 제약)을 계약 전 문서로 정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수행범위의 상한을 결정하며, 조사 결과가 의사결정 불충분일 경우의 후속 절차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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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범위를 서면화할 때 반드시 포함할 항목: 기본 자료 제공 목록(토지·부동산 등기, 기존 임대계약 사본, 예상 영업시간), 현지 협조 가능성(현지파트너 접촉 창구), 보고서 형태(요약·통계·원자료 포함 여부)와 납품일까지의 중간보고 일정. 이 자료가 없으면 수행사는 근본 가정과 한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예비비·추가일정 조건을 요구해야 합니다.

2단계 — 포함 업무와 제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라
포함 업무 예시(계약서에 표기해야 할 항목): 현장 점검(사진·위치좌표 포함), 상권 데이터 수집(상주인구·유동인구 추정 근거 표기), 경쟁 분석(동종업종 반경 표기), 기본 규제 확인(지목·용도지역·주요 인·허가 항목 열거). 각 항목은 산출물 형태(표·그래프·원자료 링크)와 허용 오차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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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제외해야 할 항목: 법률·세무·노무 자문, 인허가 대행, 심층 재무실사, 건축·설계 업무, 상권 내 개별 사업자와의 계약 협상 대리. 이러한 제외 항목은 의뢰사가 별도 전문가를 지정하거나, 계약서상 ‘연계업무’로만 기술하고 책임·비용 분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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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요청서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 항목부터 안내합니다.
3단계 — 일정·비용 변경의 마감선과 처리 절차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핵심은 ‘언제까지 변경을 받아들이는가’입니다. 계약서에 ‘변경요청 마감선(프로젝트 시작 후 n영업일 또는 중간보고 전)’을 명시하고, 마감선 이전 접수분만 원칙적으로 반영합니다. 마감선 이후 요청은 추가비용·추가기간·우선순위 조정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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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서에는 변경 사유, 영향 범위(일정·비용·산출물 품질), 의사결정 필요 시한, 승인권자(실무·본부·법무 담당) 서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수행사는 접수 후 3영업일 내 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합의된 대체안을 계약부속서로 즉시 붙입니다.
4단계 — 돌발상황과 대체 검증 수단을 사전에 합의하라
현지 접근 불가, 자료 미비, 조사 대상의 비협조 등 돌발상황은 조사 품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에 예상 가능한 돌발상황 목록과 각각의 우회 절차(원격 인터뷰, 상업용 위치데이터, 위성·CCTV(공개자료) 확인, 기존 보고서 교차검증)를 표준 대체수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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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은 결과의 신뢰도를 표기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현장 미확인 자료는 중간확인 레벨로 분류’처럼 보고서 각 항목에 신뢰도 레이블을 달아 의사결정자가 위험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최종 한계 보고(Assumption & Limitation)’를 필수 산출물로 규정해 누가 어떤 가정을 했는지 기록하도록 합니다.
회사 자료로 확인된 서비스 범위
- 한국지사 운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노무, 인허가, 운영관리 영역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 한국시장 리서치, 베타테스트,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한다.
- 개별 업무는 필요한 전문 자격과 실제 계약 범위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위 내용은 회사소개서와 승인된 서비스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조건과 결과는 별도 상담·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체크리스트
- 01
계약 전 실무목적서(목적·기한·투자한도·핵심검증지표)를 실무팀 서명으로 제출했는가?
- 02
수행범위 표에 포함 업무(현장조사·데이터·사진·좌표)와 제외 업무(법률·세무·대행)를 명확히 표기했는가?
- 03
변경요청 마감선(프로젝트 시작 후 또는 중간보고 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마감선 이후 처리 절차를 규정했는가?
- 04
변경요청서 서식에 변경 사유·영향(일정·비용)·승인권자·응답기간(예:3영업일)을 포함시켰는가?
- 05
돌발상황별 대체검증수단(원격인터뷰·상업데이터·위성·기존보고서교차검증)과 결과 신뢰도 표기 규정을 포함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입지·상권 조사에 법률·세무·노무 확인이 왜 제외되어야 하나요?
법률·세무·노무 판단은 결과에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변호사·세무사·노무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팀은 조사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명시하고, 수행사는 기본적 사실 확인(공개자료 기반 규제 범주 표기)만 제공합니다. 전문영역은 별도 계약 또는 연계 조항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분쟁과 책임 전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 이후에 추가 요청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계약서의 변경 마감선 이후 접수된 요청은 원칙적으로 추가 범위로 간주합니다. 수행사는 변경요청을 접수 후 영향평가(일정·비용·품질)를 3영업일 내 제출하고, 의뢰사는 승인권자 결재를 통해 추가비용·연장일정을 확정합니다. 합의 불가 시에는 사전에 합의한 대체안(간이현장검증·원격자료 확인 등)을 우선 적용해 핵심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현지 접근이 불가할 때 결과 신뢰도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
현지 미확인 항목은 보고서에서 별도 ‘신뢰도 레벨’로 표기해야 합니다(예: 현장확인, 원격확인, 2차자료추정). 각 레벨별 근거와 한계를 명시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가확인 조치(현지 파견·공식자료 요청 등)를 권장합니다. 또한 최종 한계 보고서에 ‘이 자료로 의사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수행사의 판단을 기재하되, 법적·재무적 판단은 전문자문을 별도로 받도록 명확히 권고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해외사업팀이 첫 해외 거래를 구체화할 때 핵심은 ‘범위의 경계’를 계약서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의뢰사는 목적·기한·핵심검증지표를 제공하고, 수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포함업무만 책임집니다. 변경은 마감선 전후로 다르게 취급하며, 돌발상황은 사전 합의한 대체수단과 신뢰도 표기로 통제하십시오. 이 방식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후속 전문자문·대행 업무의 책임 분리를 명확히 해 프로젝트 리스크를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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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목적, 예상 의사결정 기한, 조사 대상(주소 또는 후보지 수), 필요한 산출물 유형(요약·원자료·신뢰도 레이블), 사용 가능 예산 또는 연계 전문자격사 유무를 정리해 연락 주십시오. 문의는 담당자 연락처로 예약을 요청하면 사전 브리핑 템플릿을 제공합니다.